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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설공단 다자녀 할인혜택이
자녀 3명인지,자녀 2명인지가 궁금합니다
홈피내 검색해보니 유선으로 답변을 한것 같은데요...
현재 다자녀기준이 2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 답변 하지마시고 답글로 남겨주셔서
다른분들도 참고 하시게 해주세요!
○ 반갑습니다.
『창원시설공단 다자녀 할인혜택 기준 문의』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먼저 창원시설공단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창원시설공단 체육시설 사용료 및 감면기준은 창원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제16조(사용료 감면) 3항『저출산 ㆍ 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른 세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 현재 창원시에서는 체육시설관련 규정에 대해 다자녀감면할인 등 관련사항을 반영하여 ‘22년 연내 공포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조례개정 추진에 따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불편을 드려 죄송한 말씀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창원시설공단 기획예산팀 조현경(T:712-0048)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