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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왜 헬스 1일권 5월부터 안되나요』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먼저 창원시설공단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제13조 사용료 조례에 따라 1일(이용권) 이용이 되지 않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외 조례로 이용 가능한 시설은 진해국민체육센터,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늘푸른전당이 있으며, 운영방침에 따라
창원실내수영장은 제한적 1일 이용이 가능합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기획예산팀(T:712-0048)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