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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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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천자원 타지역 거주자 납골당 안치문의
작성자 김…
댓글 0건 작성일 2022-01-31

본문

부모님이 현재 부산에 주민등록이 되어 계신데 향후 진해천자원에  모시려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가능다면가능절차도 답변바랍니다.
「타지역 거주자 납골당 안치문의」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윤희경 / 담당시설 : 진해천자원 / 작성일 : 2022-02-04 16:06:31

고객님 반갑습니다.

 

먼저 창원시립상복공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원시설공단 장사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인" 기준으로 마지막 주소지가 사망일로부터 한달 이상 창원시에 주민등록상

     주거를 두었거나 저희 시설에 법적 부부 중 한 분이 기 안치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서

    관외 요금(1,000,000)을 적용하여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진해천자원으로 연락(712-0845)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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