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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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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스포츠센터 힌남노 환불 관련
작성자 손…
댓글 0건 작성일 2022-09-20

본문

9월 6일 화요일 태풍 힌남노로 인해 시설 이용이 불가능해서 부분 환불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330원이 들어왔습니다.

한달 이용료가 10만원이고 화목 수업을 수강했기에 이번달에 9회가 됩니다.

9회중 1회분을 환불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3,330원이면 이번 달 30일을 1/n 으로 해서 환불 한 것 같은데 이게 맞습니까??

예전에 이용자의 사유가 아닌 휴강 때(6월 21일) 13,330원을 환불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월 이용료를 이용 일수로 나누어서 그런 결과가 나왔던 거 같거든요.

 제대로 된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힌남노 환불 관련」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박용석 / 담당시설 : 의창스포츠센터 / 작성일 : 2022-09-22 08:53:41

○○님 반갑습니다.

  『힌남노 환불 관련에 관한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저 저희 의창스포츠센터에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고객님께

​    이번 태풍으로 인한 안전한 시설 운영을 위해 부득이 휴관하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환불처리 건은 유선 상 안내와 (사용료 반환 기준에 대한

​    명확한 기준 재 검토 후 안내 예정)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고객님께 환불 관련하여 불편을 드려 죄송한 말씀 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은 (712-0793)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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