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글자 화면확대 원래대로 화면축소
이용문의

이곳은 창원시설공단의 시설이용에 있어 문의사항을 상담하는 곳입니다. 내용을 작성하여 주시면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글 작성 시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등은 게시하는 것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특정개인 및 단체에 대한 비방, 상업적 광고, 욕설, 정치적 성향 내재 등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글은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위해 삭제하오니 양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해국민체육센터 시설이용에 관한 질의.
작성자 김…
댓글 0건 작성일 2022-11-09

본문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인근지역에 8년 거주하며 수영, 생활체육 등 여러 프로그램을 경유하여 시설을 즐겨 애용해오고 있는 유료이용자입니다. 매달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유료로 이용하며, 부대시설을 원활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판데믹으로 인해 이용할 수 없었던 기간이 있은 이후 담당자가 바뀌면서 정당한 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11월 7일에 데스크로 구두 문의드렸던 사항에 대해 후속 문의를 드립니다. 문의사항이 다양한데 양해 바라오며, 상세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지난 11월 7일, 3층 샤워시설에 대해 3층 '관장님'이 점유주장을 하고 계신 문제에 대해 문의드렸습니다.

제가 11월 7일 월요일 오후 1시경에 구두문의 한 뒤 2시24분에 통화상으로 담당자님이 언급하신 내용 둥 '지하샤워실은 수영장이용자가 배타적으로 독점하고 3층 샤워실은 헬스장 이용자가 배타적으로 독점한다'는 내용은 이용규정상에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가 되는 관련 규정 등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조사해 보았는데 타 지역의 유사한 시설에서도 회원에게 시설이용에 대해 상세한 점유권 등을 부여하고 있는 예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나 어떤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지 회원들이 이용상 동선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는 것 뿐이지, 특정 회원이나 강사 등에게 권리를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적으로 회원들 사이에 텃세를 부리는 경향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은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센터 관리자는 이용객이 공공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안내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이태원 압사 사건에서 보았듯이 과밀한 이용은 심각한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회원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분산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기존에 이러한 내용으로 안내를 받고 정상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었고요. 8년동안.

그런데 바뀐 담당자님께서는 어떤 근거로 이러한 안내를 하고 계신것인지 궁금하고.

 데스크에서 '관장님'이라고 하는 분을 해당시설 회원은 '트레이너'라고 부르고 있는데, 담당자님 말씀으로 그 분은 정직원이 아닌 2교대 파트타임이라고 하셨어요. 그 선생님의 계약상의 정확한 직책은 '강사'일것이라고 짐작이 되는데 정확하게 직책이 무엇인지, 어떤 권한으로 점유주장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담당자님께서 '관장님'은 점유주장을 한 사실이 없다고 거듭 말씀하셨는데, 회원입장에서 보기에는 해당시설이 3층 일부 시설에 부속되어 있다고 반복해서 주장함으로써 다른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해 배타적인 점유권을 주장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장기간 근무하면서 계속 그렇게 해 왔다면 장기간에 걸쳐 점유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해당 시설 일부는 임대차계약 또는 그에 준하는 관리 점유 등에 대한 계약이 없었다는 의도로 설명을 하셨는데 혹시 담당자님이 파악하지 못하신 그런 계약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해당 시설이 3층 일부 체육시설에 부속되어 있다는 규정상의 근거를 공개된 규정 중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데 관련된 규정이나 합법한 근거가 있다면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용규정상 이용자는 유료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등록하여 본인이 등록한 프로그램에 대해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규정상의 권리입니다. 강사는 본인의 프로그램과 업무 등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면 됩니다. 기타 샤워실, 화장실, 복도 등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편리하게 공공질서를 지키며 이용하면 됩니다. 특정 층의 특정한 프로그램의 강사 또는 그 이용자가 특정한 부대시설을 배타적으로 독점 점유할 권리에 대해 명시된 바가 제가 찾아보기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회원이 텃세를 부리는 것은 개인이 공중도덕의식이 부족한 것에 불과하지만, 직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강사가 배타적으로 점유주장을 하면서 다수 회원의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는것은 시설관리상의 문제입니다.

 유료회원으로서 받아들이기에, 데스크 민원 담당자가 변경되면서 안내사항이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용규정의 변경 등은 없어보입니다. 혹시 변경된 바가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현재 담당자님의 개인의 입장인지 센터측의 변경된 입장인지 궁금하며, 만약 개인적인 입장이라면 규정상에 없는 내용으로 회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시는 어떠한 의도가 있는지, 혹은 개인적인 친분이나 청렴하지 못한 과정이 있었는지 해명을 요구합니다.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오며 답을 받은 뒤에도 납득이 안 된다면 가능한 모든 채널을 통해 후속 문의를 추가로 드리고자 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시설이용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정봉규 / 담당시설 : 진해국민체육센터 / 작성일 : 2022-11-10 17:41:42

안녕하십니까?


귀하시설이용에 관한 질의.에 관한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센터 샤워장 운영 관련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이용에 불편을 드려 사과드리며 진해국민체육센터 샤워장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각층의 샤워장의 이용은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로 최근 사고와 관련하여 과밀한 이용의 인원이 샤워장으로 몰리면 안전상의 문제도 발생할 것이며 무분별한 샤워장 이용을 관리하기 위함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유휴시간대 샤워장은 이용객이 집중되지 않으나 이용객이 많은 새벽, 오후시간대 샤워장이용을 통제하지 않으면 이용객의 불편이 야기될 수 있어 샤워장을 통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헬스장 직원의 명칭은 관장님, 트레이너님 등으로 불리올 순 있으나 저희 진해국민체육센터의 직원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이용객의 안내 및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의 조치이오니 널리 양해 바랍니다.

. 귀하의 질의 내용 임대차계약 및 관리점유를 하고 있지는 않고 모든 시민과 이용객들의 편의와 건강증진을 위해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용규정상 샤워장 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위항에 내용으로 각 프로그램의 이용객이 사용이 사고방지를 위하고자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샤워장 안내와 관련하여 안내문구 게시,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진해국민체육센터(712-0463)담당으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진해국민체육센터 정 봉 규 (T:055-712-0463)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