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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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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서스포츠센터 1~2월 환불 문의
작성자 함…
댓글 0건 작성일 2023-01-09

본문

안녕하세요.
22년 12월 01일부 수영(중급반)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23년 1월 01일부 두자녀 일경우 감면혜택이 있다고 하여
23. 1. 1.일에 온라인으로 환불 신청하고,
1. 4일에 창구에서 재결재 60,000원을 결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환불금이 90,000원이 입금되었구요.
그런데 환불금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제 계산이 정확하진 않지만, 3개월을 한번에 결재했을때 할인이 되어서 16만 몇천원이었고,
이번에 2개월분 환불을 받게 되면 대략 10만원이 조금 넘을 텐데
위약금이 얼마로 계산되었기에 환불금이 9만원인가 해서요.
「1~2월 환불 문의」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이종덕 / 담당시설 : 내서스포츠센터 / 작성일 : 2023-01-11 08:48:54

○○님 반갑습니다.

1~2월 환불 문의에 관한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저 저희 내서스포츠센터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유선상의(두자녀 감면 관련 환불 금액 정산 방법 설명) 안내와

같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210-8133)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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