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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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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합포스포츠센터 다자녀 할인 소급 문의
작성자 최…
댓글 0건 작성일 2023-01-17

본문

마산합포스포츠센터에서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간 헬스 등록하여

10%할인 받아 108.000원 결제하였습니다

1월1일자로 다자녀 혜택을 받기위해 환불 신청 후 1월 6일 6만원 재결재하였습니다

1/10일에 6만원 계좌로 환불이 되었는데요

다자녀 할인 혜택이 몇 퍼센트이며 1/6일날 재결재 금액은 어떻게 6만원이 나오며
환불금은 어떻게 계산되어 6만원인지 궁금합니다

유선상으로 말고 이해하기 쉽게 답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자녀 할인 소급 문의」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이성우 / 담당시설 : 마산합포스포츠센터 / 작성일 : 2023-01-18 09:12:59

고객님 반갑습니다.

다자녀 할인 소급문의에 관한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먼저 저희 마산합포스포츠센터를 이용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객님의 경우 12~2월까지 3개월 이용 100,800원을 결제하셨으며, 전체

​   사용일수 90일에서 12월 사용분 31일을 제외한 금액 37,200원과 환불

   귀책사유에 의해 10% 공제금 10,800원의 합산금액을 제외하면 60,000원의

   환불금액이 나오며,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분의 이용금액 60,000원을 결제

   하셨습니다. 50% 감면적용을 하여 월 20,0003개월 이용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마산합포스포츠센터 담당자 (712 0494)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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