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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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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설공단 시설 내 이용자 상해보험 관련 여부
작성자 김…
댓글 0건 작성일 2023-05-01

본문

안녕하세요.
시설에서 강습을 받다가 상해를 겪을 경우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각 시설마다 이용자 안전 상해 보험 등이 가입 되어 있을 거 같은데 홈페이지 찾아 봐도 알 수가 없네요.
상해보험이 어떻게 가입되어 있으며, 어떻게 청구하는지 등등 세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용자가 보험 관련 내용을 인지 해야 상해 발생 시 청구하고 보상 받을 수 있을텐데,
왜 홈페이지에 게시 되어 있지 않은 지도 궁금합니다.

전화 답변이 아닌 홈페이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시설 내 이용자 상해보험 관련 여부」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김미경 / 담당시설 : 창원시설공단 / 작성일 : 2023-05-12 11:50:14

 

고객님 반갑습니다.

시설 내 이용자 상해보험 관련 여부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먼저 저희 창원시설공단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원시설공단 모든 시설은 영조물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관련 내용은

[창원시설공단 홈페이지 통합예약서비스 수강신청 메뉴 맨 아래 이용약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 - 20(안전사고 배상)

공단은 영조물공제보험 가입 범위 내 안전사고에 대해 배상한다.

회원의 병력과 관련 있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시설내의 준수사항 및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민법 제756(사용자의배상책임)에 의거 공단 시설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 등으로 공단 시설에 손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 회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공단이 운영하는 시설()에 의해 사용자가 신체상,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단은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이 면제 또는 경감된다.

회원은 사고발생시 즉시 시설의 관계자 및 담당강사에게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조치를 받아야 한다.[, 사고발생 시간이 경과, 기타사유로 인해 사고를 증빙할 수 없으면 공단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고 발생 시에는 이용시설의 안내데스크 및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각 시설 담당자가 상세히 안내하고 접수 및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담당자(055-712-007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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