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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서 강습을 받다가 상해를 겪을 경우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각 시설마다 이용자 안전 상해 보험 등이 가입 되어 있을 거 같은데 홈페이지 찾아 봐도 알 수가 없네요.
상해보험이 어떻게 가입되어 있으며, 어떻게 청구하는지 등등 세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용자가 보험 관련 내용을 인지 해야 상해 발생 시 청구하고 보상 받을 수 있을텐데,
왜 홈페이지에 게시 되어 있지 않은 지도 궁금합니다.
전화 답변이 아닌 홈페이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고객님 반갑습니다.
“시설 내 이용자 상해보험 관련 여부“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먼저 저희 창원시설공단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저희 창원시설공단 모든 시설은 영조물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관련 내용은
[창원시설공단 홈페이지 – 통합예약서비스 – 수강신청 메뉴 맨 아래 이용약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용약관 - 제20조(안전사고 배상)
① 공단은 영조물공제보험 가입 범위 내 안전사고에 대해 배상한다.
② 회원의 병력과 관련 있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시설내의 준수사항 및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민법 제756조(사용자의배상책임)에 의거 공단 시설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 등으로 공단 시설에 손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 회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공단이 운영하는 시설(물)에 의해 사용자가 신체상,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단은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이 면제 또는 경감된다.
⑤ 회원은 사고발생시 즉시 시설의 관계자 및 담당강사에게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조치를 받아야 한다.[단, 사고발생 시간이 경과, 기타사유로 인해 사고를 증빙할 수 없으면 공단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사고 발생 시에는 이용시설의 안내데스크 및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각 시설 담당자가 상세히 안내하고 접수 및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 추가 문의사항은 담당자(055-712-007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