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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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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조달,온비드,개찰결과)
 

 

창원국제사격장 창원사격장내 식당 사용허가
작성자 박인홍
댓글 0건 조회 13,696회 작성일 2006-07-13

본문

 

창원시시설관리공단공고 2006- 23호

공유재산 사용허가 입찰공고

1. 입찰 건명 : 창원종합사격장내 식당동 2층식당 사용허가

2. 사용허가 재산의 표시

사용허가 재산의 표시

사용허가

기    간

예정가격

(원)

소  재  지

사용면적

층  수

용  도

창원시 퇴촌동 산28(종합사격장)

240㎡

2층

일 반

음식점

1년

(2회 연장가능)

15,000,000

3. 입찰일시 및 장소

입찰내용설명 

입찰등록 마감

입  찰  일  시

입찰장소

2006. 7.19(수)

11:00

2006. 7.20(목)

18:00

2006. 7.21(금)

14:00

창원종합사격장

관리동내 회의실

4. 입찰 참가자격

  ○ 경상남도내 거주자 및 단체로서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 보험증권
     제출
 및 입찰등록을 필하고, 우리공단에서 제시한 입찰 및 낙찰자 유의사항을 수락
     한 자.

5. 입찰등록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②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보험증권 1부.

  ③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④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⑤ 인감도장   ⑥ 위임장(대리입찰자에 한함)

6. 입찰 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보증보험증권으
     로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등록 마감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①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②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무효

  ① 예정가격 미만으로 응찰한 입찰서는 이를 무효로 합니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무효가 됩니다.

9. 계약체결 및 사용료 납부

  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이내에 낙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낙찰은 무효가 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귀속됩니다.

  ② 잔금은 사용허가 개시전에 창원시시설관리공단이 지정하는 기일내에 일시불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재산의 현황 및 여건과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② 우편입찰 신청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③ 기타 사항에 대하여 문의사항은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사격테니스장팀
     (055-282-0900)
으로 연락 바랍니다.



2006년  7 월     일



창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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