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창노인복지관
의창노인복지관 이용관련 긴급 안내
작성자 권민영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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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후 계속되는 코로나19 유행 확산과 중증환자 증가 및 고위험 집단시설 이용자들의 집단 감염 우려 등 신속한 추가접종 완료를 위하여 중앙사고수습 본부 방역 대응계획 발표 행정명령 지침에 따라 복지관 출입·이용 제한을 안내드립니다. | |
시설 출입 제한 실시 | 12월 6일(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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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출입 및 이용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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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추가접종(3차) 완료자 ※ 증빙자료제출 : 전자예방접종증명(쿠브앱 등), 종이예방 접종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중 1가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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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운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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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서비스, 경로식당, 노래방, 샤워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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