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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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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창원실내수영장 스포츠건강센터 도급강사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81회 작성일 2013-12-03

본문

창원실내수영장 공고 제2013 - 6


2014년도 창원실내수영장 스포츠건강센터
도급강사 모집 공고



 창원실내수영장 스포츠건강센터에서는 시민들의 질 높은 여가생활을 제공코자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지도 할 강사 선생님을 아래와 같이 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3. 12. 3


창원시설관리공단 창원실내수영장팀장



1. 모집대상 : 창원실내수영장 스포츠건강센터 프로그램 강사

2. 모집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프로그램명

강사인원

강습요일

강습시간

배분율

(공단:강사)

자격요건

10명

 

 

 

 

파워요가

1

월․수․금

10:00~10:50

40:60

 - 해당관련자격증

 - 해당분야

   경력 1년이상

필라테스

3

월․수․금

10:00~10:50

19:00~19:50

화․목

11:00~11:50

짐볼다이어트

2

월․수․금

11:10~12:00

19:00~19:50

화․목

10:00~10:50

아쿠아로빅

1

월․수․금

12:00~12:50

65:35

13:00~13:50

화․목․토

11:30~12:20

라인댄스

2

화․목

11:00~11:50

40:60

19:00~19:50

수영선수클럽반

1

월~금

15:00~15:50

50:50

※단, 아쿠아로빅/수영선수클럽반은 수영장 재개장 이후 채용

3. 응시자격 및 요건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해당분야 지도자 경력 1년 이상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강사로 채용할 수 없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성범죄에 관한 조회를

    하며, 결과에 따라 해당자는 강사로 채용 할 수 없음

4.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13. 12. 3 ~ 12. 9 / 09:00~18:00(토,일요일제외)

  원서교부 및 접수처 : 창원실내수영장 스포츠건강센터 1층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450 창원실내수영장 스포츠건강센터 
      ☎712-0667,8)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면    접 : 추후일정 개별 통보

  제출서류

   - 강사 신청서 1부(홈페이지출력작성)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및 프로그램 운영방안(A4 4매이내, 자유양식)

   - 경력증명서

   - 자격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기타 추가 자료 제출(포상, 논문, 입상, 업적)

5. 시험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6.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7. 계약기간 : 2014. 1. 1. ~ 12. 31

   단, 아쿠아로빅/수영선수클럽반은 수영장 재개장 이후 채용

8.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제출한 서류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채용결정 후에도 채용을 취소함.

  강습시간이 다른 경우 중복 지원이 가능함.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창원실내수영장

    홈페이지 (http://swimming.cwsisul.or.kr)에 변경내용을 공고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실내수영장(055-712-0667)으로 문의바랍니다.


-  결  격  사  유  -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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