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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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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종합복지관] 테니스교실 비율제(도급)강사 모집공고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27회 작성일 2014-02-24

본문

 공고 제2014 - 02호
 

테니스교실 비율제(도급)강사 모집공고

 

덕동시립테니스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건전한 여가생활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테니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우수한 강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4년 2월 21일
창원시설관리공단 진동종합복지관장

 

1. 모집 개요
 공고 기간 : 2014. 2. 21 ~ 3. 3(11일간)
 선발 인원 : 1명

모집 분야 응시 자격 비 고

테니스
지도강사

 - 지도자 경력 3년 이상인자
 - 생활체육지도자 3급이상 소지자
 - 창원시 또는 국가대표선수 출신 우대
 - 전국대회 수상경력자 우대

 ※ 자격증은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하여야하며 경력조건에 해당하는자는 경력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운영 방식 : 비율제강사 상시 상주 원칙

구 분 근무시간 강습요일 수입금 배분 방식 비고

테니스
지도강사

18:00~22:00 주 4일
(월,화,목,금)
시설공단 : 30%
비율제강사 : 70%
총 수입금 배분


 전형 일정 : 서류전형 ⇒ 인터뷰(면접) 시험

원서 접수 서류 전형 면접 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2014. 2. 21 ~ 3. 3
※ 토․일요일 접수불가
2014. 3. 4 2014. 3. 5 / 14:00
(테니스장 고객휴게실)
2014. 3. 6 / 10:00
(합격자 개별 통보)


2.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14. 2. 21 ~ 3. 3
 접수방법 : 방문, 우편 또는 E-mail 접수
 ○접 수 처 :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로 789 (방문 또는 우편 접수시)
   lhs9607@cwsisul.or.kr (E-mail 접수시)

3. 제출서류
 강사지원 신청서 1부 (별첨2 양식 참조)
 ○가족관계 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 또는 활동 증명서 1부
 ○자격‧면허증, 상장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4. 기타사항
 제출한 서류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채용결정 후에도 채용을 취소합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본 공고문에 게시되지 않은 사항은 창원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www.cwsisul.or.kr/)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덕동시립테니스장(712-08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 격 사 유 -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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