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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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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하반기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신규직원 공개경쟁채용 공고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772회 작성일 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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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4-97호



2014년 하반기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신규직원 공개경쟁채용 공고


 

2014년 하반기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신규직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일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 2개 직종 17명

직종 및 직급 채 용 분 야 선발인원

응 시 자 격

  17명  
운전직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운전원

(일반경쟁)


14명
(예비합격자
2명 별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1. 택시운전자격증소지자로서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무사고운전자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 및 일반 택시 운송사업체에서 3년 이상 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를 받은 운수사업체에서 3년 이상 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운전원
(제한경쟁)
장애인
1명
• 위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운전원 일반경쟁에 해당하는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복지카드를 소지한 자로서 공단에서 운영 중인 콜택시 차량운행과 교통약자의 도우미 역할수행 가능자
보훈대상자
1명
• 위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운전원 일반경쟁에 해당하는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보훈처추천서를 제출한 자
계약직
(다급)
노인복지시설운영
(경력경쟁)
1명 • 노인복지여가시설장자격(사회복지사2급 이상)을 충족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
1. 노인복지시설장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2. 공무원 6급 이상 경력자로서 관련업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3. 기타 이에 준하는 자격과 경력이 인정되는 자

※ 자격증은 공고일 전일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하며, 분야별 자격증은 아래 발행처에서 발급한 것에 한함.
   - 택시운전자격증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무사고경력증명 : 관할 경찰서 교통과
   - 사회복지사자격증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실무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반드시 경력증명서상에 근무처, 직위, 직급,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발급확인자의 서명과 연락처를 포함하여 발급되어야 경력이 인정되며 미기재 시 불인정
 


< 기본(공통)자격 >

가. 공고일 전일(2014.11.30) 기준으로 주민등록지가 창원시로 되어 있는 자
나. 만 18세 이상으로서 성별 및 학력은 제한 없으나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병역기피 사실이 없는 자)
다. 우리공단 인사규정 제14조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판단기준일 : 공고일 기준)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 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 지방 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담당업무

직종 및 직급 채 용 분 야 담 당 업 무
운 전 직 교통약자콜택시운전원 교통약자콜택시 운전 및 차량관리 등
계약직 다급 노인복지시설운영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



3. 전형일정 및 방법


가. 전형일정


  1) 계약직

응시원서 접수 시험구분 시험장소공고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14.12.05.(금) ~ 12.11.(목)
※ 토·일요일 접수 불가
서류전형     12.12.(금)
면접시험 12.12.(금) 12.15.(월) 12.15.(월)


  2) 운전직

응시원서 접수 시험구분 시험장소공고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14.12.16.(화) ~ 12.22.(월)
※ 토·일요일 접수 불가
서류전형     12.23.(화)
체력검정 12.23.(화) 12.24.(수) 12.24.(수)
필기시험 12.24.(수) 12.26.(금) 12.26.(금)
면접시험 12.26.(금) 12.29.(월) 12.29.(월)

※ 전 단계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전형을 실시하며 시험일시 및 장소, 합격자 발표는 창원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www.cwsisul.or.kr)알림마당/채용정보]에 공고하며 개별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나. 전형방법 :
서류전형 → 체력검정 → 필기시험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결정


 ❶ 1차 : 서류전형(제출 서류 적합성 심사 등 서면전형)

   - 전형대상 : 운전직, 계약직

   - 전형방법 : 응시자의 자격·경력, 거주지 제한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❷ 2차 : 체력검정

  - 전형대상 : 운전직 응시자 중 서류전형 합격자

  - 전형방법 : 체력검정 테스트 기준을 통과할 경우 합격

  - 전형내용 : 고객(성인남성)탑승휠체어 왕복이송 및 콜택시 승하차

직 종 채 용 분 야 완주시간 완주거리 비 고
운전직 일반경쟁, 보훈대상자 제한경쟁 5분 40m  
운전직 장애인 제한경쟁 5분 20m  


 ❸ 3차 : 필기시험


 - 전형대상 : 운전직 응시자 중 서류전형 및 체력검정 합격자


 - 전형방법
⋅필기시험은 100점 만점 기준으로 40점 이상 득점자중 가점부여 점수를 적용한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전원 합격)하며,
⋅운전직 24명(일반응시자 20명, 장애인응시자 2명, 보훈대상응시자 2명), 계약직 서류전형합격자 전원을 면접대상자로 선정


 - 시험과목

직 종 채 용 분 야 시 험 과 목 비 고
운전직 교통약자콜택시운전원 일반상식(운전,고객응대 등 소양) 객관식 5지선다형


 - 시험 소요시간 및 배점 비율

직 종 소요시간 시 험 과 목 문항 수 문항 당 배점 만 점
운전직 50분 일반상식(운전,고객응대 등 소양) 50문항 2점 100점


 ❹
4차 : 면접시험

 - 전형대상
  
⋅운 전 직 : 서류전형, 체력검정 및 필기시험 합격자 24명(일반응시자 20명, 장애인 응시자 2명, 보훈대상응시자 2명)
   ⋅계 약 직 :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

 - 전형방법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직원으로서의 자세 등 적격성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면접실시방법은 개별 또는 그룹면접으로 실시합니다.



4. 합격자 결정


가. 운전직은 필기시험(80%) 및 면접시험(20%)에 가산점수를 합산하고, 계약직은 면접시험에 가산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나.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는 취업지원(보호)대상자, 필기시험, 면접시험 고득점자, 해당 분야 상위급수 자격증소지자 순으로 선정

다. 최종합격자 임용 포기 및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점자순으로 추가 합격자 결정

라. 최종합격자는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와 운전직의 경우 운전정밀검사판정표(교통안전공단 발급)에 이상이 있는 자는 합격취소 및 임용불가

마. 예비합격자는 1년 이내에 한하여 결원 발생 시 우선 채용


5. 가점부여 및 우대사항


가. 가점부여

구 분 가 점 부 여
취업지원(보호)대상자 필기 및 면접시험의 5% 또는 10%


 - 매과목 40% 이상 득점자에게 적용하며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는 관련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에 기재된 가점적용
※ 관련법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 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나. 우대사항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북한이탈주민은 면접 시 우대


6. 보수 및 복무

가. 보수 및 복무는 공단 취업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운전원관리규정, 계약직직원규정 및 복리후생규정 등에 따름

나. 운전직의 초임호봉획정은 공단 관련규정 경력환산표에 의하여 결정하되 군 경력을 포함하여 최고 3호봉 까지 인정

다. 계약직직원의 채용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1년 범위 내 연장가능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1) 계약직 : 2014. 12. 05.(금) ~ 12. 11.(목)
단, 토·일요일은 접수 불가
  2) 운전직 : 2014. 12. 16.(화) ~ 12. 22.(월) 단, 토·일요일은 접수 불가

나. 접수방법 :
방문(대리접수 불가) 및 우편 접수

다. 접 수 처 :
우(641-706)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450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인력개발팀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토·일요일 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라.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표는 체력검정(운전직응시자) 당일 또는 면접시험(계약직응시자) 당일 교부


8.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워드작성 가능)
※ 다운받아 작성하되,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3.5㎝×4.5㎝) 2매 부착

나.
자기소개서(워드작성 가능)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자필) 각 1부 - 다운받아 작성

다. 계약직응시자의 경우 직무수행계획서 1부
(임용예정 직무수행계획 A4용지 5매 이내 워드작성) - 다운받아 작성

라.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또는 학위증명서 각 1부

마.
주민등록초본(원본)1부 - 주소지변경 내역이 기재된 초본, 군필자는 군 내역 기재
※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 발급분은 불인정

바.
운전직응시자의 경우 운전정밀검사판정표(교통안전공단 발급) 1부

사.
관련분야 경력/재직 증명서(원본) 1부
※ 실무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반드시 경력증명서상에 근무처, 직위, 직급,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하여 발급확인자의 서명과 연락처를 포함하여 발급되어야 경력이 인정되며 미기재 시 불인정

아.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제시)

자.
취업지원(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증명서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하며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여부는 본인이 직접 국가보훈처에 확인 및 발급 받아야 함

차.
기타 응시원서 기재내용(훈․포장 등)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 위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및 합격이 취소되며 모든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 표기 상태로 발급


9. 유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다른 용도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원서 작성(내용)을 근거로 서류전형이 이루어지므로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되며 향후 5년간 우리공단의 채용시험에 응시를 제한합니다.

라.
합격자 통지 및 임용된 후에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격자가 없을 시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
사정에 의하여 본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받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인력개발팀 인사담당(☎ 055-712-00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응시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3. 직무수행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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