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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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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창원실내수영장 스포츠건강센터 도급강사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88회 작성일 2014-12-03

본문

창원실내수영장 공고 제2014 - 1
 


= 2015년도 =

창원실내수영장 스포츠건강센터 도급강사 모집 공고
 



창원실내수영장 스포츠건강센터에서는 시민들의 질 높은 여가생활을 제공코자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지도 할 강사 선생님을 아래와 같이 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4. 12. 3

창원시설관리공단 창원실내수영장팀장


 

1. 모집개요
○ 모집강좌 : 파워요가외 6개 종목
○ 모집인원 : 10명
○ 모집 및 선발 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공고 및 서류접수 2014. 12. 3 ~ 11 9일간
서류전형
(1차 합격자 통보)
2014. 12. 12 ~ 15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일정 통보→12.15(월)

면접 추후통보 개별면접 실시
합격자발표 2014. 12. 22 합격자 개별 통보
계약체결 2014. 12. 24 개별 통보
계약기간 2015. 1. 1 ~ 12. 31 1년 계약

※ 강사 결원시 차점자 순으로 선정


○ 모집분야 및 선발 인원

프로그램명 강사인원 강습요일 강습시간 배분율
(공단:강사)
자격요건
10명        
파워요가 1 월․수․금 10:00~10:50 40:60 - 해당관련자격증
- 해당분야
경력 1년이상
필라테스 2 월․수․금 10:00~10:50
19:00~19:50
화․목 11:00~11:50
짐볼다이어트 2 월․수․금 11:10~12:00
19:00~19:50
화․목 10:00~10:50
아쿠아로빅 1 월․수․금 12:00~12:50 65:35
13:00~13:50
화․목․토 11:30~12:20
라인댄스 2 화․목 11:00~11:50 40:60
19:00~19:50
벨리댄스 1 월․수․금 11:10~12:00
댄스스포츠 1 월․수 15:30~16:20

 


3. 응시자격 및 요건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 해당분야 지도자 경력 1년 이상
○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강사로 채용할 수 없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성범죄에 관한 조회를 하며, 결과에 따라 해당자는 강사로 채용 할 수 없음
 


4. 응시원서 접수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4. 12. 3 ~ 12. 11 / 09:00~18:00(일요일제외)
※ 응시원서 : 공단홈페이지 → 알림마당 → 채용정보에서 다운받아 사용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접 수 처 : 창원실내수영장 종합안내실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450 창원실내수영장 ☎712-0661~2)
○ 면 접 : 추후일정 개별 통보
○ 제출서류
- 강사 신청서 1부(홈페이지출력작성)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및 프로그램 운영방안(A4 4매이내)
- 경력증명서
- 자격증 사본(원본대조 확인)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지원시 작성)
- 기타 추가 자료 제출(포상, 논문, 입상, 업적)
 


5. 선발방법

○ 선발방법 : 서류전형, 면접심사
○ 배 점 : 100점
- 서류전형(35점), 면접심사(60점), 가산점(5점)
 


6. 합격자 발표
: 2014. 12. 22(월)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7.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제출한 서류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채용결정 후에도 채용을 취소함.
○ 강습시간이 다른 경우 중복 지원이 가능함.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창원실내수영장 홈페이지 (http://swimming.cwsisul.or.kr)에 변경내용을 공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실내수영장(055-712-0667)으로 문의바랍니다.

 



결 격 사 유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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