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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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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진해국민체육센터 도급강사 공개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77회 작성일 2015-12-02

본문

진해국민체육센터 공고 제2015 - 7


2016년 진해국민체육센터 도급강사 공개 모집 공고

 


진해국민체육센터에서는 2016년 도급프로그램을 지도할 강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5. 12. 2

창원시설관리공단 진해국민체육센터팀장
 

 


1. 모집대상 : 수영, 소그룹, 아쿠아로빅, 생활체육, 복합반 도급강사


2. 모집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3. 응시자격 및 요건

 

프로그램명 인 원 강습요일 강습시간 배분율
(공단:강사)

자격요건

14        
수영(21시) 1 월~금 21:00~21:50 55:45 -해당관련자격증
-해당분야 지도
경력 1년 이상


수영
(기초반)
1 월․수․금 14:00~14:50
화․목 14:00~14:50
재활
필라테스
1 화․목 21:00~21:50 50:50
아쿠아로빅 1 월․화․목․금 08:00~08:50 65:35
월․화․목․금 12:00~12:50
1 월․화․목․금 13:00~13:50



요가(오전) 1 화․목․금 10:00~10:50 50:50
11:00~11:50
요가(오후) 1 월․수 19:00~19:50
20:00~20:50
화․목․금 19:00~19:50
20:00~20:50
임산부요가 화․목․금 15:00~15:50 40:60
필라테스 1 월․수 09:00~09:50 50:50
화․목․금 09:00~09:50
도구필라테스 월․화․목 19:00~19:50
20:00~20:50
S라인댄스 1 월․화․목․금 09:00~09:50
10:00~10:50
다이어트댄스 1 월․화․목․금 11:00~11:50
줌바댄스 12:00~12:50 40:60
라인댄스 1 수․금 19:00~19:50
M클럽
다이어트댄스
1 수․금 20:00~20:50 50:50
월․화․목․금 21:00~21:50


어린이탁구 1 월․화․목․금 16:00~16:50 35:65
복합반(탁구)   09:00~09:50 40:60
복합반(수영) 1 10:00~10:50 40:60
11:00~11:50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 해당분야 지도 경력 1년 이상
  ❍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강사로 채용할 수 없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성범죄에 관한 조회 및 범죄경력조회를 하여, 결과에 따라 부적격자는 강사로 채용 할 수 없음
 

4.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5. 12. 2(수) ~ 9(수) (일요일 제외) / 09:00~18:00
  ❍ 접 수 처 : 진해국민체육센터 사무실 (창원시 진해구 석동로 66 / 담당자 ☎ 712-0464)
  ❍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
  ❍ 제출서류
    - 강사 신청서 1부(홈페이지 출력작성)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및 프로그램 운영방안(A4 4매이내, 자유양식)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경력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 기타자료(포상, 논문, 입상, 업적, 기타서류 등)
 

5. 시험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6.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7. 계약기간 : 2016. 1. 1 ~ 12. 31(1년)


8.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제출한 서류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채용결정 후에도 채용을 취소함.
  ❍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이 되지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창원시설공단 진해국민체육센터 홈페이지 (http://jinhaesports.cwsisul.or.kr/)에 변경내용을 공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해국민체육센터(055-712-0464)으로 문의바랍니다.
 

- 결 격 사 유 -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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