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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계약직직원 경력경쟁 채용 공고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543회 작성일 2017-05-30

본문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7-53호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계약직직원 경력경쟁 채용 공고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계약직직원 경력경쟁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30일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위원장

 


Ⅰ. 선발예정인원 : 2명

 

채용직렬(분야) 인원 응 시 자 격






“마”



(2)
운 전 원

(창원시티투어
2층버스)
2 다음 각 호의 해당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항
   및 제25조제1항,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49조제3항 및
   제58조제1항, 제3항, 제7항에 의거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갖춘자.

  2. 운전적성정밀검사 수검자로 판정결과 적합 판정자 또는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로
   신규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인 자

  3. 운수종사자의 연수기관 등 교육실시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16시간 이상 이수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4. 1종 대형 운전면허증 소지자로서 대형버스 운전경력 3년
   이상인 자

  5. 버스운전자격증 소지자로서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자
  ※ “3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라 함은 교통사고 이력이
    없으며, 또한 면허 정지․취소 등이 없이 3년간 운전면허가
    지속되어야 함

  6. 관련법규에 의한 운전적성정밀검사에 합격한 자
  ※ 공고일 기준 3년이내 검사 합격자 중 “적합”판정자로,
    검사일이 2014. 5. 30이후인 경우만 인정




Ⅱ. 기본(공통)자격


 가.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성별, 학력 및 지역 제한 없음
 나. 남성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병역법상 문제가 없는 자
 다. 우리공단 인사규정 제14조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력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Ⅲ. 전형일정 및 방법

 1. 전형일정
 

응시원서 접수 시험구분 시험장소공고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17. 6. 2(금) ~ 6. 9(금)
토·일요일·공휴일 접수 불가
서류전형 -   6. 12(월)
면접시험 6. 12(월) 6. 13(화) 6. 14(수)

  ※ 前 단계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전형을 실시하며 시험일시 및 장소,
      합격자 발표는 창원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www.cwsisul.or.kr) 공단소개/알림마당/
      채용정보】에 공고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2. 전형방법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확정

  ❶ 1차 : 서류전형(제출 서류 적합성 여부 심사 등 서면전형)
    ▸ 전형 대상 : 응시원서 접수자 전원
    ▸ 전형 방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❷ 2차 : 면접시험
    ▸ 전형 대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
    ▸ 전형 방법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직원으로서의 자세 등 적격성 종합평가
     - 응시자별 그룹 또는 개별 면접 후 평정등급 부여
  ❸ 최종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합격자 중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해당분야 상위급수의 자격증소지자, 해당분야
      경력이 많은 자, 관련분야 등 다수의 자격증 소지자, 연장자 순위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 채용포기 및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이내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성적이 높은 순으로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는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합격취소 및 채용 불가


Ⅳ. 가점부여 및 우대사항

  가. 가점부여
 

구 분 가 점 부 여
취업지원대상자 ⋅ 필기 및 면접시험의 5% 또는 10%

    ▸ 매과목 40%이상 득점자에게 적용하며,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는
      관련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에 기재된 가점 적용
      ※ 관련법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

  나. 우대사항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면접시 우대



Ⅴ. 보수 및 복무

  가. 공단 취업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 계약직직원규정 등에 의함.
  나. 계약기간 : 1년


Ⅵ.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6. 2(금) ~ 6. 9(금) / (5일간)
  나. 접수방법 : 방문(대리접수 불가) 및 우편 접수
  다. 접 수 처 : 우(51411)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450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인사노무팀)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 ~ 18:00(토·일요일·공휴일 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라.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표는 면접시험 당일 교부

Ⅶ.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워드작성 가능)
    ※ 다운받아 작성하되,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3.5㎝×4.5㎝) 2매 부착
  . 자기소개서(워드작성 가능)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자필) 각 1부. - 다운받아 작성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또는 학위증명서 각 1부.
  . 주민등록초본(원본)1부.(확인용) - 주소지변경 내역이 기재된 초본, 군필자는 군 내역 기재
    ※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 발급분은 인정하지 않음
  . 경력(재직) 증명서(원본) 1부.
    ※ 실무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반드시 경력증명서상에 근무처, 직위,
      직급,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발급확인자의
      서명과 연락처를 포함하여 발급 되어야 경력이 인정되며 미기재시 인정 불가
  .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제시)
  . 취업지원(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등) 및 장애인의 경우 증명서 사본 1부, 북한이탈주민
     대상자 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하며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여부는 직접 본인이 국가보훈처에 확인 및 발급 받아야 함
  . 기타 응시원서 기재내용(훈․포장 등)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자. 추가 제출 서류
    1) 운전적성정밀검사 종합판정표 원본 (교통안전공단 발급)
      ‣ 공고일(2017.05.30) 기준 3년이내 운전적성정밀검사 합격자로서 검사결과 “적합”
        판정이어야 하고, 검사일이 2014.05.30 이후인 경우만 유효한 서류로 인정
      ※ 재발급의 경우 검사일이 2014. 05. 30 이후인 경우에는 유효한 서류로 인정
    2) 운전경력증명서 원본 (경찰서 발급)
      ‣ 운전면허경력, 법규위반, 교통사고 “전체 경력”이 수록된 공고일 이후 발급서류
    3) 버스운전자격증 사본(원본 소지)
    4) 신규교육이수증 1부

      ※ 위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및 합격이 취소되며
         모든 제출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상태로 발급 제출


Ⅸ.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시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18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의함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내용)을 근거로 서류전형이 이루어지므로 내용을 정확히 기재
      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되며 향후 5년간 우리공단의 채용시험에 응시가 불가합니다.
  . 합격자 통지 및 임용된 후에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 결격
      사유가 발견되면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격자가 없을 시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사정에 의하여 본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받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인사노무팀 인사담당(☎ 055-712-0062)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응시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3. 채용서류반환청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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