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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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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립테니스장 기간제근로자(초단시간) 모집 공고
작성자 이경은
댓글 0건 조회 4,319회 작성일 2018-06-08

본문

시립테니스장관리소 공고 제2018 - 4

창원시립테니스장 초단시간 조간근무자모집공고

 

창원시설공단 시립테니스장관리소와 함께 일할 주말근무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8608

 

창원시설공단 시립테니스장관리소

 

1.채용분야 및 인원

분 야

담당업무

채용인원

비 고

접수 및 안내

이용객 접수 및 안내 등

1

 

2.근무조건

채용기간 : 2018. 7. 1 ~ 12. 31

근무조건 : 1일 근무(114시간 이내)근무편성표에 따름

- 토요일 근무시간 : 06:00 ~ 14:00(08시간), 14:00 22:00(08시간)

- 공휴일 근무시간 : 06:00 ~ 18:00(12시간)

급여조건 : 7,530(1시간 기준)

 

3.응시자격 및 요건

공고일전일(2018.1.18) 까지 주민등록지를 창원시에 두고 있는 자

공고일 현재 55세 이상(1963.06.07 이전출생)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 근거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14(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

자는 주말근무자로 채용할 수 없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성범죄에 관한

조회를 하며, 결과에 따라 해당자는 주말근무자로 채용 할 수 없음.

 

 

 

 

14(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 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6. 09 ~ 6. 13 / 09:00 ~ 18:00

접 수 처 : 시립테니스장관리소 사무실

- 창원시 성산구 비음로 23-17(사파동) 055) 712-0752

접수방법 : 방문접수

제출서류

- 자기소개서(홈페이지에서 출력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홈페이지에서 출력작성)

- 성범죄 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자필작성, 홈페이지에서 출력작성)

- 민등록등본 1

 

6. 시험방법

서류전형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7. 합격자발표 : 개별통보

8.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접수된 채용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합격자 발표일)이후 14~180일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해당 선발 예정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및 채용된 후에라도 신원조회 등 결격사유가 발견

되면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됩니다.

예비합격자 1: 예비합격자는 차점자이며, 최종합격자가 계약 중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포기하면 차점자가 계약을 승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립테니스장관리소 사무실(055-712-0852)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채용 공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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