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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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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직 실기시험 합격자 및 필기시험 공고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684회 작성일 2019-06-13

본문

창원시설공단 공고 제2019 - 82호

 

- 창원시설공단 직원 공개경쟁 채용 -

 

운전직 실기시험 합격자 및 필기시험 공고

 

 

2019년 창원시설공단 직원 공개경쟁 채용 운전직 실기시험 합격자 및 필기시험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6월 13일

창원시설공단이사장

 

1. 실기시험 합격자

합격여부 확인 ▶

http://cwsisul.incruit.com

 

2. 필기시험 시행

가. 시험대상 : 운전직 실기시험 합격자

나. 시험과목 및 문항

 

직 종

필기시험

만점

문항/

배점

소요

시간

비 고

운전직

도로교통법규 및 자동차구조원리

100

25문항

각 4점

25분

객관식

5지

선다형

 

 

다. 시험일시 : 2019. 6. 15.(토) 10:00 ~

※ 2019. 6. 15.(토) 09:30까지 시험장소 본인좌석 착석완료

※ 09:30 이후 시험장 현관 출입 통제

라. 시험장소 : 창원문성대학교 1호관 및 8호관 (약도보기)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충혼로 91)

마. 시험당일 준비사항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② 응시표(온라인 채용시스템의 합격여부 확인 시 출력)

③ 컴퓨터용 검정색 사인펜

④ 가점부여사항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신분증 미지참시,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가점부여 사항 증명서 미제출시, 가점 인정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당일 09:3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나.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 검정색 수성 사인펜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컴퓨터용 검정색 수성 사인펜

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며, 다른 필기도구를 사용하였을 경우 답안지는

무효처리 됩니다.

라. 시험실 내에는 통신기기(휴대폰, 스마트폰, 이어폰, 무선호출기,

스마트워치 등 무선통신기기 일체),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시험 도중 사용하거나 휴대한 것이 발견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시험을 무효로 하고 퇴장을 명하며, 시험 종료시까지 시험 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마. 시험 중 부정행위 및 대리응시 적발 시 시험지, 답안지 회수 및

당해 시험은 0점 처리되며, 향후 창원시설공단 채용에 재 응시가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수분 과다섭취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탈ㆍ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문답지를 제출후, 화장실을 이용 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사. 응시자는 답안작성이 끝났다 하더라도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지급된 답안지와 문제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기타사항

가. 합격자발표 : 2019. 6. 17.(월) 13:00

※ 창원시설공단 홈페이지(www.cwsisul.or.kr)/알림마당/채용정보

나. 필기시험 당일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자가용 운전 시 주차요금(발생 시)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 채용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인터넷 채용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채용시스템 내 ‘Q&A’메뉴 및 온라인 채용시스템 담당자 (☎ 02-2186-9071) 또는 창원시설공단 인사노무팀 인사담당(☎ 055-712-006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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