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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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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생활체육관] 시민생활체육관 창원체력인증센터 체력측정사 모집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64회 작성일 2020-03-20

본문

시민생활체육관 공고 제2020-6

시민생활체육관 창원체력인증센터운영인력 모집

 

창원시설공단 시민생활체육관(창원체력인증센터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체력측정사를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0년 3월 20

 

창원시설공단 시민생활체육관장

1. 채용인원 : 1(체력측정사)

2. 근 무 지 : 시민생활체육관(창원체력인증센터)

3. 모집내용

구 분

인원

보수()

자격요건

근무시간

비 고

체력

측정사

1

72,000

(자격증 미소지자 68,000)

 

문화체육관광부의1,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구 2, 3급 생활체육지도자)

또는 2년제 이상 대학의 체력측정 과목을 이수한 체육관련학과 졸업생,

 

40시간

중식비 포함

※ 채용기간 및 근무시간은 정부 지침 및 체력인증센터 내부 방침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인건비는 국민체력100사업 지침 준용.

 근무기간 : 2020. 4. 1. ~ 12. 31.(9개월)

※ 코로나19 및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근무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4. 채용방법

○ 1차 서류전형

자격 등 제출서류 적합여부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개별통보)

○ 2차 면접심사(외부 체육전문가 면접관 섭외)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개별통보)

※ 경합이 없을시 서류전형 합격

□ 응시자격 및 요건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성범죄에 관한

조회를 하며결과에 따라 해당자는 채용 할 수 없음.

 

 

 

 

14(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 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 3. 23. ~ 3. 27. (5일간공휴일 제외

❍ 접수문의 창원시민생활체육관 사무실 (055-712-0736)

❍ 응시원서 공단홈페이지 → 알림마당 → 채용정보(공고문)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 pwj1959@cwsisul.or.kr

(코로나19로 인한 방문 접수불가)

❍ 제출서류

해당분야 자격증(자격 미소지자는 관련학과 체력측정과목 이수 증빙서류)

응시원서(워드작성가능)

경력확인서(운동처방 관련)

개인정보 활동 동의서범죄경력조회 동의서(자필작성)

주민등록초본(원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생략

※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공고일 이전 발급분은 불인정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

※ 모든제출서류 스캔하여 이메일접수(원본은 면접시 제출)

면접 없을시 원본 파일은 개별통보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생활체육관 외부에서 수령

※ 제출된 서류의 스캔본을 원본과 대조하여 허위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채용 무효 처리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개별통지

6. 기타사항

❍ 면접일시 및 장소 : 코로나19 위기경보 종료 시점 이후 개별 통보

❍ 가점우대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에 기재된 가점을 적용

 합격자 발표 면접일로부터 3일 이내 면접 없을시 3. 31.()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는 취업지원대상자해당분야 상위급수 자격증소지자,

해당분야 경력이 많은 자해당분야 다수자격증 소지자 순으로 선정

최종합격자가 계약포기 및 결격사유 발생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시에는 차점자순으로 추가 합격자 결정

 

7. 응시자 유의사항

❍ 접수된 채용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합격자 발표일이후 14~180일 이내 제출 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기재 착오누락 또는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합격자 통지 및 임용된 후에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학위검증

등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해당 선발 예정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국민체력 100 사업 지침에 준하며자세한 사항은 시민생활체육관 사무실 국민체력 100 사업 담당자에게(055-712-0736)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모집 공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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