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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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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직원 공개채용 공고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765회 작성일 2013-07-05

본문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3 - 51호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신규직원 공개채용 공고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신규직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5일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 4개 분야 14명

직종 및 직급 채용분야 선발인원 응 시 자 격
  14명  
행정직 8급 일반행정 2명  ㆍ 자격 또는 경력 제한은 없으나 만 18세 이상인 자
업무직
(갑)
고객 및
시설관리
8명  ㆍ 자격 또는 경력 제한은 없으나 만 18세 이상인 자
수영강사 3명  ㆍ 인명구조요원자격을 소지한 자로 해당분야 생활체육지도자
    또는 경기지도자 자격 소지자
헬스강사 1명  ㆍ 해당분야 생활체육지도자 또는 경기지도자 자격소지자

  ※ 자격증은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하여야 하며, 분야별 자격증은 아래 발행처에서
     발급 분에 한함.
     - 인명구조요원 자격 : 대한적십자사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수영장 협회 등
     - 생활체육지도자 및 경기지도자 자격 :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정부기관(소관부 장관발행)

< 기본(공통)자격 >
   가. 공고일 전일(2013. 7. 4)기준으로 주민등록지가 창원시로 되어 있는 자

   나. 성별 및 학력은 제한 없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병역기피 사실이 없는 자)

   다. 장애인 응시자는 장애인수첩 소지자로서 직무수행능력(필기, 시각, 청각, 언어)이 있는 자

   라. 우리공단 인사규정 제14조 채용결격사유 해당하지 않는 자 (판단기준일 : 공고일 기준)

 ㆍ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ㆍ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ㆍ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ㆍ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ㆍ 병역의무자로서 병역 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ㆍ 지방 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담당업무

직급 채용분야 담 당 업 무
행정직 8급 일반행정  ㆍ 일반행정 및 기획실무 등
업무직
(갑)
고객 및
시설관리
 ㆍ 전시설 고객안내 및 회원접수 등 고객관리 관련업무,
    볼링장 기계, 빙상장 정빙, 종량제 봉투배송 등
    시설유지관리 업무 등
수영강사  ㆍ 수영강습, 안전관리, 회원관리, 프로그램 홍보 등
헬스강사  ㆍ 헬스강습, 안전관리, 회원관리, 프로그램 홍보 등



3. 전형일정 및 방법

   가. 전형일정

응시원서 접수 시험구분 시험장소공고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13. 7. 18(목)~ 7. 25(목)
※토,일 접수 불가
서류전형     7. 26
필기시험 7. 26 7. 27 7. 29
면접시험 7. 29 7. 31 8. 2

   ※ 전단계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전형을 실시하며 시험일시 및 장소, 합격자 발표는
      창원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www.cwsisul.or.kr)알림마당/채용정보]에 공고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나. 전형방법 : 서류전형 → 필기시험 → 면접시험 → 최종합격(필기 80%+면접 20%)

     
① 1차 : 서류전형 (제출 서류 적합성 심사 등 서면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거주지 제한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
           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② 2차 : 필기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필기시험은 각 과목 100점 만점 기준으로 각 과목 40점 이상 득점자중 가점부여
           점수를 적용한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전원 합격)하며

         - 선발예정인원이 2명 미만일 경우는 2배수, 2인 이상일 경우는 1.5배수로 합격자
           결정 (※ 인원 산출시 소숫점 이하는 절상함)

         - 시험과목

구분 채용분야 시험과목 비고
행정직(8급) 일반행정 일반상식, 국어(한문포함), 행정학(행정법포함) ※ 객관식
5지선다형
업무직(갑) 전 분 야 일반상식

         - 시험 소요시간 및 과목별 배점 비율

구분 소요시간 시험과목 문항수 문항당 배점 만점 비고
행정직(8급) 60분 일반상식 20문항 5.0점 100점  
국 어
(한문포함)
20문항 5.0점 100점  
행 정 학
(행정법포함)
20문항 5.0점 100점  
업무직(갑) 40분 일반상식 40문항 2.5점 100점  

      3차 : 면접시험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직원으로서의 자세 등 적격성 종합평가 하며 면접
           방법은 개별 또는 그룹면접으로 합니다.


4. 합격자 결정

   가. 필기 및 면접시험에 가산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며

   나.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는 취업지원(보호)대상자, 해당분야 높은 급수의 자격증 소지자,
       해당분야 경력이 많은 자, 연장자 순으로 선정

   다. 최종합격자 임용 포기 및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점자순으로 추가 합격자 결정

   라. 최종합격자는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는 자는 임용될 수 없습니다.



5. 가점부여 및 우대사항

   가. 가점부여

구 분 가 점 부 여
취업지원(보호)대상자

  ㆍ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에 5% 또는 10% 
  ㆍ 면접시험의 5% 또는 10%

      - 매과목 40% 이상 득점자에게 적용하며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는 관련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에 기재된 가점을
        적용합니다.
        ※ 관련법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 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
                    에 관한 법률

  
나. 우대사항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북한이탈주민은
        면접시 우대합니다.



6. 보수 및 복무

   가. 보수 및 복무는 공단 취업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에 따르며 연봉2,000만원 내외,
       부가급여(가족수당, 보육수당, 기술수당, 자녀학비수당, 명절휴가비, 인센티브성과급 등)
       와 법정급여(초과근무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는 별도 지급함

   나. 기타 복리후생은 공단 규정에 의해 혜택을 부여함(단체보험에 의한 의료비 지원, 선택적
       복지포인트 지원, 리조트 이용, 자녀학비 지원 등)

   다. 호봉산정은 공단규정 경력환산표에 의하여 결정하되 최고3호봉 까지 인정하며, 군필자에
       대한 군복무 경력은 별도 추가 산정함.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3. 7.18(목) ~ 7. 25(목) 토, 일요일은 접수 불가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불가), 우편접수 

   다. 접 수 처 : 우(641-706)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450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인력개발팀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 ~ 18:00 (12:00 ~ 13:00 제외)내에만 접수 가능
         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라.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표는 필기시험 당일 교부.



8.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워드작성 가능).
       ※ 다운받아 작성하되,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3.5㎝×4.5㎝) 2매 부착

   나. 자기소개서(워드작성 가능)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자필) 각 1부. - 다운받아 작성

   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또는 학위증명서 각 1부.

   라. 주민등록초본(원본)1부. - 주소지변경 내역이 기재된 초본, 군필자는 군내역 기재
       ※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 발급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 자격증 사본1부(원본 제시할 것)

   바. 취업지원(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등) 및 장애인의 경우 증명서 사본 1부, 북한이탈주민
       대상자 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하며 관련자료를 추가 요구할 수 있음.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여부는 직접 본인이 국가보훈처에 확인 및 발급 받아야 함

   사. 기타 응시원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 위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및 합격이 취소 됩니다.



9. 유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다른 용도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원서 작성(내용)을 근거로 서류전형이 이루어지므로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되며 향후 5년간
       우리공단의 채용시험에 응시를 제한합니다.

   라. 합격자 통지 및 임용된 후에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 됩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
       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 사정에 의하여 본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받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사.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인력개발팀 인사담당(☎ 055-712-0062)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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