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최 일 시 | 안건 및 협상내용 | 협 상 결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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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분기 | 1/4분기 노사협의회 개최 | |
통상임금 소송 미참여자 차액금 지급 및 통상임금 범위 재획정 |
창원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추진 | |
가족돌봄휴가제 유급휴일 추가 (무급10일 → 무급8일, 유급2일) |
무급휴가로 현행 유지 | |
운전원 무사고 공로패 및 장려금 지급 | 포상금 및 포상품 지급, 장려금 지급은 수용 불가 | |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 | 공무원 수당규정과 동일한 지급기준 적용 불가 | |
정액급식비 인상 (월13만원 → 월14만원) |
월14만원 ⇨ 복리후생규정개정 | |
복지재단 특별대책위원회 구성 | 창원시 복지재단 출범 이후 특별대책위원회 구성 추진 | |
노사합동 찾아가는 고충상담 및 분야별 간담회 실시 |
노사실무자 협의 후 추진 논의 | |
중앙감시실(기계실) 근무 일방적 외주용역 금지 |
노사합동으로 전반전 재검토 및 추후 논의 | |
인재양성체제 구축 및 교육의 질 강화 | 질 높은 교육체계 설계 노력 및 직무관련 교육 적극 지원 | |
승진대상자(2급/3급) 다면평가 실시 | 사례분석 등을 통해 노사간 검토 및 협의 | |
임금피크제 폐지 | 행정안전부 지침시달 시 재논의 | |
2/4분기 | 2/4분기 노사협의회 개최 | |
평균임금 항목 조정 (기관평가급 총액 포함) |
창원시와 적극 협의 후 추진 | |
가족돌봄휴가제 유급 3일 지급 | 창원시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확정 시 검토 | |
특정업무(안내실) 가산점 상향 | 노조와 실무자간 논의하여 적절한 조정방안 강구 | |
수익사업 대체 방안 마련 | 관계법령 및 사례검토, 제반사항 등 추후 별도 논의 | |
3/4분기 | 3/4분기 노사협의회 개최 | |
노동이사제 도입 | 운영사례 분석 등 추후 창원시와 재논의 | |
연차수당 지급 | 현 실태 감안하여 연차수당 지급 | |
임금피크제 비율 및 대상자 조정 | 행정안전부 지침 및 기준이 명확히 정립된 후 재논의 | |
퇴직예정 직원 격려품 지급 | 2021년 당초예산 편성하여 별도계획 수립 후 지급 | |
4/4분기 | 4/4분기 노사협의회 개최 | |
대우직원 선발기준일 변경 | 기간 미달에 따른 문제점이 다소 완화될 수 있도록 내규 개정 추진 | |
퇴직(예정)직원 대상 촉탁직 재계약 | 시니어 인턴십 사업 및 실버직(기간제) 등 관련 제도를 검토한 후, 도입 및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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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접점 근무직원 대상 독감예방 접종비 지원 |
지역 여론 등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추후 창원시 관계 부서와 협의 및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