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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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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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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노사협상실적안내

노사협상실적안내에 대한 개최일시, 안건 및 협상내용, 협상결과
개 최 일 시 안건 및 협상내용 협 상 결 과
1/4분기 1/4분기 노사협의회 개최
통상임금 소송 미참여자 차액금
지급 및 통상임금 범위 재획정
창원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추진
가족돌봄휴가제 유급휴일 추가
(무급10일 → 무급8일, 유급2일)
무급휴가로 현행 유지
운전원 무사고 공로패 및 장려금 지급 포상금 및 포상품 지급, 장려금 지급은 수용 불가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 공무원 수당규정과 동일한 지급기준 적용 불가
정액급식비 인상
(월13만원 → 월14만원)
월14만원 ⇨ 복리후생규정개정
복지재단 특별대책위원회 구성 창원시 복지재단 출범 이후 특별대책위원회 구성 추진
노사합동 찾아가는 고충상담 및
분야별 간담회 실시
노사실무자 협의 후 추진 논의
중앙감시실(기계실) 근무 일방적
외주용역 금지
노사합동으로 전반전 재검토 및 추후 논의
인재양성체제 구축 및 교육의 질 강화 질 높은 교육체계 설계 노력 및 직무관련 교육 적극 지원
승진대상자(2급/3급) 다면평가 실시 사례분석 등을 통해 노사간 검토 및 협의
임금피크제 폐지 행정안전부 지침시달 시 재논의
2/4분기 2/4분기 노사협의회 개최
평균임금 항목 조정
(기관평가급 총액 포함)
창원시와 적극 협의 후 추진
가족돌봄휴가제 유급 3일 지급 창원시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확정 시 검토
특정업무(안내실) 가산점 상향 노조와 실무자간 논의하여 적절한 조정방안 강구
수익사업 대체 방안 마련 관계법령 및 사례검토, 제반사항 등 추후 별도 논의
3/4분기 3/4분기 노사협의회 개최
노동이사제 도입 운영사례 분석 등 추후 창원시와 재논의
연차수당 지급 현 실태 감안하여 연차수당 지급
임금피크제 비율 및 대상자 조정 행정안전부 지침 및 기준이 명확히 정립된 후 재논의
퇴직예정 직원 격려품 지급 2021년 당초예산 편성하여 별도계획 수립 후 지급
4/4분기 4/4분기 노사협의회 개최
대우직원 선발기준일 변경 기간 미달에 따른 문제점이 다소 완화될 수 있도록 내규 개정 추진
퇴직(예정)직원 대상 촉탁직 재계약 시니어 인턴십 사업 및 실버직(기간제) 등 관련 제도를
검토한 후, 도입 및 추진
고객접점 근무직원 대상 독감예방
접종비 지원
지역 여론 등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추후 창원시
관계 부서와 협의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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