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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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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커 개인사용 금지 상세보기

의창스포츠센터 락커 개인사용 금지
작성자 유…
댓글 0건 작성일 2024-02-20

본문

의창스포츠센터 2층

몇몇분들이 탈의실 락커를 개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제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체육관 마감시 락커 확인필요 또는 1~2일 체크 필요

이상입니다.


아주 이기적인 생각을 가진분들로 월 이용료 지불하고 락커를 사용하면 될것을 

탈의실 락커를 개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부분 반드시 제지가 필요할것같습니다


「락커 개인사용 금지」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박용석 / 담당시설 : 의창스포츠센터 / 작성일 : 2024-02-21 17:21:49

○○님 반갑습니다.

락커 개인사용 금지에 관한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먼저 저희 의창스포츠센터 이용해 주시고 애정어린 관심 감사드리며, 저희 센터는

  1~33개소의 탈의 및 샤워실을 운영 중으로 2층의 경우 스쿼,배드민턴, 휘트니스

  이용 회원을 위해 개방형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락커 사용 등 공용 시설의 기본적인

  에티켓 준수의 이용객 참여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고객님께서 건의하신 2층 샤워실 락커 무단 사용에 대해 점검 및 시정 조치를 금일 실시

   하였으며, 향후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한 말씀 전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의창스포츠센

   (712 - 0812)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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