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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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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0호,탁구장 월회원 일,공휴일 이용 건의 관련하여.. 상세보기

마산합포스포츠센터 11750호,탁구장 월회원 일,공휴일 이용 건의 관련하여..
작성자 심…
댓글 0건 작성일 2024-02-20

본문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탁구장 월회원 일공휴일 이용건의에 관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 현재 종목별 일공휴일 이용에 대해 동등한 이용기회 부여를 위해 검토 중 (조례개정 등)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추후 변경 사항 발생 시 홈페이지 및 센터 내 게시판을 통해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는 답변을 보았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조례로도 합포스포츠센터의 의지만 있으면 바로 변경이 가능할듯 합니다.

※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3조(사용료) 1항, 별표 14(마산합포스포츠센터 사용료) 3. 개인(연습)사용료의 비고란(첨부파일)을 보면 일부 종목만 "월회원은 공휴일 제외"라고 되어있고 탁구장은 공란으로 되어 있어 "월회원 공휴일 제외"를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타종목 월회원과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용을 확대함으로써 탁구동호인의 여가선용, 체력증진 및 탁구저변을 확대하는데도 도움이 될거라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11750호,탁구장 월회원 일,공휴일 이용 건의 관련하여..」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이종덕 / 담당시설 : 마산합포스포츠센터 / 작성일 : 2024-02-20 17:04:16

○○님 반갑습니다.

11750, 탁구장 월회원 일,공휴일 이용 건의 관련하여에 관한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먼저 저희 마산합포스포츠센터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유선상 안내해 드린 내용과 같음

알려드립니다.

 

유선 안내 내용

- 현재 종목별 일,공휴일 이용에 대해 동등한 이용기회 부여를 위해 검토 중

(조례개정 등)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추후 변경사항 발생 시 홈페이지 및 센터

내 게시판을 통해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 관련 사항이라 다소 시간이 걸리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712-0023)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센터 1층 로비내 프로그램 안내게시판의 고객의견 수렴란을 이용하셔도 운영개선을 시행하고 있으니 시설이용에 참고바라며,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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