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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푸른 전당 헬스장 직원(정원준) 근무태도 관련 문의 상세보기

늘푸른전당 늘푸른 전당 헬스장 직원(정원준) 근무태도 관련 문의
작성자 이…
댓글 0건 작성일 2025-05-09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시 소재 늘푸른전당 헬스장을 정기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늘푸른 전당 헬스장의 이용수칙에 따르면, 일반 이용자는 운동 시 슬리퍼 착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해당 수칙이 안전상의 이유로 마련된 것이라면 이용자 및 직원에 예외없이 준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25. 5. 9.  9시 30분경 헬스장에서 근무 중인 정원준 코치는 슬리퍼를 신고 기구 사이를 이동하거나 회원과 대화하는 등, 같은 공간에서 수칙과 달리 행동하는 모습 목격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코치에게 헬스장 이용수칙의 직원에 대한 적용여부를 묻자, 해당 코치(정원준)는 슬리퍼를 신고 헬스장에서 근무 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곧 이어 안내데스크 직원(김정화)에게 해당 상황에 대해 재확인했으며, 그 직원은 코치와 동일하게 “직원은 근무 중 슬리퍼를 신어도 괜찮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수칙이 안전상의 이유로 제정된 것이라면, 동일한 공간을 이용하는 직원(코치)에게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 어긋납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자의적인 차별은 위헌'이라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헌재 2002헌마431).


또한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기관의 규칙은 공공성과 법적 합리성을 가져야 하며, 특정 집단(이용자)에게만 제한을 가하는 수칙은 법령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 행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시설관리공단 내부 규정을 검토해 본 바, 내부 행동강령내규는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위반 시 내부 감사 및 징계 절차에 따라 문책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규정시행내규 제6장에서 징계사유에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으로 미루어 보아 정원준 코치가 근무 중 슬리퍼를 착용하는 행위는, “단정한 복장”과 “품위 유지” 의무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1. 슬리퍼 착용 금지 수칙의 적용 범위(이용자·직원) 및 직원 예외의 사유가 있다면, 타당한 사유 
2. 슬리퍼 신고 헬스장 근무가 품위유지 의무에 적절한지 여부  
「늘푸른 전당 헬스장 직원(정원준) 근무태도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한수완 / 담당시설 : 늘푸른전당 / 작성일 : 2025-05-14 16:24:18

 

고객님 반갑습니다.

늘푸른전당 헬스장 직원(정원준)근무태도 관련 문의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먼저 늘푸른전당을 이용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늘푸른전당 헬스장 이용수칙헬스장 입장 시 실내 운동화, 운동복을 착용 필수.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실외 운동화나 슬리퍼 착용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시설 안전 및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임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해당 직원의 슬리퍼 착용 사실도 확인되었으며, 이는 내부 규정 적용에 혼선이 있었던 탓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지침을 명확히 정비하고, 직원 대상 교육을 강화하여 이용수칙이 공정하고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에는 늘푸른전당 민원담당자(T:712-0364)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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