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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필라테스(화목) 신청하고 싶었는데 대기 1번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워낙 접수 경쟁이 높아 차선책으로 같은 종목 기구필라테스(월수금)을 신청하고 결재 했습니다.
하루 지나 대기 종목 취소 자가 생겨 또 결재 하게 되어 기존 기구필라테스(월수금)은 취소하면서
기구필라테스(화목) 결재 금액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돌려받고 싶었습니다.
근데 기구필라테스(월수금) 종목은 취소하고 (화목)은 다시 결재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당일 취소가 아니면 환불 수수료 10%를 차감해야 한다고, 환불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는데
알고는 있지만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 유쾌하지가 않네요.
제 생각엔 (월수금) 취소라기 보다는 (화목)으로 변경이 맞는 것 같아서요 」
결제 한지 12시간도 안되는데
수업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대기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평소 타 지역 시설관리 공단과 비교해보면 수업 받기 전에는 전액 환불인데
창원시설관리공단은 너무 지나친 환불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디에도 환불 수수료 10%의 고 부과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요즘 같이 고물가 시대에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공단에서 환불 수수료 10%가 왠 말인가요.
개인 사업체도 아닌 공단에서 이익 창출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고객님 반갑습니다. 『창원시설공단 환불 규정에 대한 불만사항』에 관한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먼저 저희 성산스포츠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시설 이용에 불편함을 드린 점 많은 양해 부탁 드립니다.
○ 이용료 환불에 따른 규정은 창원시설공단 이용약관 제17조(환불) 및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제1항제4호와 동법 시행령 제21조의3(이용료나
교습비의 반환), 동 시행령(별표3의2)의 법률에 의거 환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 이용일 개시일 전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 후 환불 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 유사 종목 강습반 강습일 또는 시간대 변경은 원활한 정원 관리를 위해 취소 후 등록을 원칙
으로 하고 있으며, 운영되는 모든 종목에 한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성산스포츠센터 담당자 (☏210 – 8213)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