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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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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설공단 환불 규정에 대한 불만사항 상세보기

성산스포츠센터 창원시설공단 환불 규정에 대한 불만사항
작성자 박…
댓글 0건 작성일 2025-07-22

본문

「기구필라테스(화목) 신청하고 싶었는데 대기 1번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워낙 접수 경쟁이 높아 
차선책으로 같은 종목 기구필라테스(월수금)을 신청하고 결재 했습니다. 

하루 지나 대기 종목 취소 자가 생겨 또 결재 하게 되어 기존 기구필라테스(월수금)은 취소하면서 

기구필라테스(화목) 결재 금액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돌려받고 싶었습니다.


근데 기구필라테스(월수금) 종목은 취소하고 (화목)은 다시 결재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당일 취소가 아니면  환불 수수료 10%를 차감해야 한다고, 환불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는데 

알고는 있지만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 유쾌하지가 않네요. 

제 생각엔  (월수금) 취소라기 보다는 (화목)으로 변경이 맞는 것 같아서요 」


결제 한지 12시간도 안되는데 

수업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대기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평소 타 지역 시설관리 공단과 비교해보면 수업 받기 전에는 전액 환불인데 

창원시설관리공단은 너무 지나친 환불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디에도 환불 수수료 10%의 고 부과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요즘 같이 고물가 시대에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공단에서  환불 수수료 10%가 왠 말인가요.

개인 사업체도 아닌 공단에서 이익 창출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창원시설공단 환불 규정에 대한 불만사항」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전재일 / 담당시설 : 성산스포츠센터 / 작성일 : 2025-07-22 15:12:04

고객님 반갑습니다. 창원시설공단 환불 규정에 대한 불만사항에 관한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먼저 저희 성산스포츠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설 이용에 불편함을 드린 점 많은 양해 부탁 드립니다.

 

이용료 환불에 따른 규정은 창원시설공단 이용약관 제17(환불) 및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1항제4호와 동법 시행령 제21조의3(이용료나

    교습비의 반환), 동 시행령(별표32)의 법률에 의거 환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 이용일 개시일 전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 후 환불 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유사 종목 강습반 강습일 또는 시간대 변경은 원활한 정원 관리를 위해 취소 후 등록을 원칙

   으로 하고 있으며, 운영되는 모든 종목에 한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성산스포츠센터 담당자 (210 8213)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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