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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 위생(수질오염)상의 이유로 입장이 불가능한 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달 전 쯤엔 ... 뜨거운 태양 아래 비키니
지난 주말엔 ... 해변으로 가요 샤랄라 비치웨어를 착장하시고 수영장으로 입장는 분이 계시던데
이런 야외 물놀이용 의상과 래쉬가드를 착장하시고 입장하시는 분들이 꽤나 .. 종종 있으시더군요.
실내수영장 이용함에 있어 복장 규정이 있다는걸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실내수영장 복장 규정을 누구나 쉽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안내문을 게시하는게 어떨까하여 건의 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 고객님의『실내수영장 복장 규정 안내 관련』에 관한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 고객님의 민원내용은 수영장 복장 규정 안내 요청으로 이해되며,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설은 공공체육시설로서 수영장 이용 시 래쉬가드(실내전용)을 포함한
실내수영복 착용이 가능하나, 비키니 및 비치웨어 등 야외 물놀이용 수영복
착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향후, 복장 규정 홍보를 강화하여 유사민원이 재
발생 하지 않도록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고객님께 만족스런 답변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민원
담당자(210-8153)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