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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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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종합운동장 테니스장 도급강사 처우개선 상세보기

마산야구센터 마산종합운동장 테니스장 도급강사 처우개선
작성자 정…
댓글 0건 작성일 2025-05-03

본문

시민들이 민원을 넣을때는 불편한 부분을 개선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번 민원에 대한 답변은 불편함이 전혀 개선 될 수 없는 답변이고 규정과 형식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규정과 형식에 따라야 하겠지만 그 규정 또한 사람이 만들었고 현재 많은 시민들이 불편한을 느낀다면 더 나은 규정과 형식이 필요하다는 샹각입니다.

다시한번 정중히 요청 드리겠습니다.
단지 저 혼자만의 불편함이 아니라 강습을 배우고 있는 많은 강습생분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하루빨리 불편함이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첫째, 강사모집이 수개월째 채용이 안되고 있는데 이유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도급강사 채용시 강사료 비율, 계약조건에 따른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6조(사용료의 감면)규정을 도급강사들과 계약시 충분이 설명하였고 줄어드는 강습료를 도급강사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 하였습니까?
셋째, 사용료의 감면 규정을 창원시가 재정했다면 줄어드는 비용만큼 창원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생각드는데 사업예산은 어떻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넷째, 두자녀 50% 혜택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렇게 되면 도급강사들은 최저임금도 못받고 일을 해야 하는데 말이 되는데 도급강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이전 민원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의 답변이니 한번 읽어보세요.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도급강사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도급강사 모집 및 프로그램 계약시, 강사료 비율, 계약 조건, 운영 방식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충분히 안내 드리고 있으며, 모든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강료 할인 관련 사항 역시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16조(사용료의 감면)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의거하여 적용 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산종합운동장 테니스장 도급강사 처우개선」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이승기 / 담당시설 : 마산야구센터 / 작성일 : 2025-05-08 14:52:27

○ 고객님 반갑습니다. 

    고객님의 『마산종합운동장 테니스장 도급강사 처우개선』에 대한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 마산야구센터 이용과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전화 

    답변과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 도급강사의 근무 여건과 복지 향상을 위해 공단에서는 관련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마산야구센터 (T:055-712-0517)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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