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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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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안전요원 업무관련 재 확인의뢰 상세보기

감계복지센터 수영장 안전요원 업무관련 재 확인의뢰
작성자 윤…
댓글 0건 작성일 2025-05-10

본문

안녕하세요. 감계복지센터의 쾌적한 환경운영에
힘써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영장 안내요원 업무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제가 확인한 사항이 있어 하기 내용을
공유드리며 실내수영장 안전요원의 업무 기준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준수를  재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관련근거 확인 >
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
      수영장 내 안전요원의 배치 및 책임
2.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작업 중 건강장해 및 위험 방지
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수영장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
      감시 중 주의 분산 행위 제한
4. 지방자치단체별 공공체육시설 운영 지침 –
        안전요원의 근무 중 역할 명시

< 상기 관련근거에 따른 재 검토 및 요청사항>

감계실내수영장에서 안전요원이  휴게시간 중
수영장내 잠자리채? 로 불순물 제거 등
감시 외 업무를 지시받아 진행되는 사례가 있어
수영장을 이용하는 회원의 한사람으로써
앗차사고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재차 검토및 개선요구합니다

•안전요원은 이용객의 생명과 직결된 감시
    업무에 집중해야 하며, 이는 일반적 노동보다
    높은 수준의 집중력과 체력 유지가 요구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재충전
    시간으로, 블순물제거 업무 지시는 부당한
    노동지시로  생각됩니다
•쉬는 시간 중 작업(불순물 제거, 청소 등)은
    감시 책임과 무관하며, 업무 외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 및 요청사항>

위와 같은 법적·운영상의 근거에 따라
 다음 사항을 개선 검토 요청드립니다

•안전요원의 감시 외 업무 (잠자리채?로 청소)는
    수영장을 이용하는 회원님들의 안전과 직결됨으로
    안전업무에만 종사 할수 있도록 개선요망 드리며
    불순물제거 및 환경정화에 대해서는 안전요원이외
    인원이 대응 할수 있도록 개선 요청드립니다

본 요청은  감계실내 수영장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차원에서 제기된 것입니다.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수영장 안전요원 업무관련 재 확인의뢰」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하성훈 / 담당시설 : 감계복지센터 / 작성일 : 2025-05-12 17:56:01

고객님 반갑습니다.

수영장 안전요원업무관련 재확인 의뢰에 관한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먼저 감계복지센터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유선상의 안내(위생·안전 점검 시 안전요원 욕조수 교차 점검 및 안전

관리 강화)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감계복지센터 민원담당자 (T:055-712-0687

/ 평일 09:00~18:00)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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