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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0시 교정반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재수강이 2개월 남아 있는 상태에서 2개월이 지나고 나면 신규등록이 어려울꺼 같아 재수강했던 걸 취소하고
신규접수를 할려고 했습니다
23일 월요일 10시30분에 신규등록에 성공했지만
이미 같은시간에 접수 된 강좌라 불가하다는 메세지를 받고 신규등록에 실패했습니다
전산에서는 환불처리가 접수되어 처리 될 꺼라 메시지가 왔고 환불금이 입금이 안 되어서 중복접수라니
그건 무슨 말인지 전산에 처리가 되었으면 환불금 입금은 별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에 대한 규정 글이 있으면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규회원 접수가 힘들어서 6개월 기간제를 시행했다고 하시는데
그럼 기존회원들의 불편함은 어떻해 해야 하는것인지
6개월 기간제를 시행할것이 아니라 기존회원에 출석일수를 확인하고 출석률이 낮은 회원부터 재수강을 못 하게 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수영강습을 하러 갈 때 매번 입구에서 출석 바코드를 입력하는 이유는 왜 하는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꾸준이 출석 잘 하고 운동 열심히 하는 기존 회원들이 왜 피해를 봐야 하나요?
재수강을 놓쳐서 신규회원으로 등록하고 싶어도 신규가 안 나오니 재수강 취소를 하고 신규로 할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뭐가 진짜 문제인지 확실히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님 반갑습니다.
『6개월 기간제』에 관한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먼저 센터 이용에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유선상 안내해 드린 내용과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 6개월 등록 상한제는 기존 고객과 신규 고객간 균등한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제도 개선이므로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고객님께서 건의하신
출석률 반영을 통한 등록 제한 건의는 운동 참여율이 높은 고객님의 입장은
충분히 공감되오나, 운동 미 참여의 사유가 질병, 체력, 출장, 교육, 교대
근무 직장인 등 공적·사적 다양한 사유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만큼
출석률이 낮다는 사유로 등록 제한하는 방식은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 문의사항은 (712-0023)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