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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문의및건의를 다시하고자 합니다
답변에는 2구장에는 여러가지 문제점때문에 설치가 안된다고 되어있는데 입구 화장실옆에 설치한 정수기도 그럼 같은문제가 될수있겠네요
입구는되고 구장중간에 안된다고하니 1구장AB에 있는 예전협회사무실을
지금 창고로 쓰는것 같은데 왜거기를 창고로 쓰고있나요
시민들이 쓸수있게 거기에다 정수기를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 반갑습니다.
『파크골프장 정수기설치건』에 관한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먼저 대산면 파크골프장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구장 내 정수기 설치 요청 관련입니다.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정수기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설치 가능한 실내(컨테이너)에 설치하였으며 야외 위험요소(들쥐 등의 설치류, 진드기, 먼지)로부터의 예방이 가능하고 정수기 업체의 위생상태 유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정수기 야외 설치 불가 사유와 다른 문제임을 양해바랍니다.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 ④에 의거하여 실외에는 정수기 설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전 협회사무실의 현재 사용 용도 관련입니다.
1구장 A, B코스 근처 예전 협회사무실은 현재 창고용이 아닌 창원시설공단 행정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대산면 파크골프장 민원담당자 (T:055-712-0234
/ 평일 09:00~18:00)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 6. 15.
담당부서 : 창원시설공단 복지레저팀 대산면 파크골프장 (☎ 055-712-0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