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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잔디 보호 기간이라는 명목으로 휴장을 하지 않고 운영해야 하는것 입니다.
그러나 대산 구장에 전화를 해 보니까 3.4월 2개월 동안 휴장을 한다는것 입니다.
무슨 법적 근거로 휴장을 하는것 인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휴장을 한다면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다른 체육시설(수영장,헬스장)에서는 사정상 이용 못할시 단 하루치라도 이용료를 반환해 주는것 처럼 휴장기간 2개월에 대한 연회비를 반환해 주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고객님 반갑습니다.
『대산파크 골프장 휴장일 및 연회비에 관한 문의』에 관한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먼저 대산면 파크골프장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대산면 파크골프장은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휴장일)제1항 제3호
가. 파크골프장의 개수, 보수 또는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 근거하여 휴장기간 및 사유를
사전에 공지한 후 휴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휴장에 따른 연회원 이용료 반환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휴장 시점에 휴장기간,
휴장사유, 보상 여부 등을 포함하여 사전에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대산면 파크골프장 민원담당자(T:055-712-0237
/ 평일 09:00~18:00)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 7. 14.
담당부서 : 창원시설공단 복지레저팀 대산면 파크골프장 (☎ 055-712-0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