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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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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파크골프장 휴장일 및 연회비 반환에 관한 문의 상세보기

파크골프장 창원파크골프장 휴장일 및 연회비 반환에 관한 문의
작성자 전…
댓글 0건 작성일 2025-07-08

본문

창원시 의회의 파크 골프장 관리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3,4월 2개월간 휴장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잔디 보호 기간이라는 명목으로 휴장을 하지 않고 운영해야 하는것 입니다.
그러나 대산 구장에 전화를 해 보니까 3.4월 2개월 동안 휴장을 한다는것 입니다.
무슨 법적 근거로 휴장을 하는것 인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휴장을 한다면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다른 체육시설(수영장,헬스장)에서는 사정상 이용 못할시 단 하루치라도 이용료를 반환해 주는것 처럼 휴장기간 2개월에 대한 연회비를 반환해 주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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