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골프장
창원파크골프장 휴장일 및 연회비 반환에 관한 문의
작성자 전…
본문
창원시 의회의 파크 골프장 관리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3,4월 2개월간 휴장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잔디 보호 기간이라는 명목으로 휴장을 하지 않고 운영해야 하는것 입니다.
그러나 대산 구장에 전화를 해 보니까 3.4월 2개월 동안 휴장을 한다는것 입니다.
무슨 법적 근거로 휴장을 하는것 인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휴장을 한다면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다른 체육시설(수영장,헬스장)에서는 사정상 이용 못할시 단 하루치라도 이용료를 반환해 주는것 처럼 휴장기간 2개월에 대한 연회비를 반환해 주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것은 잔디 보호 기간이라는 명목으로 휴장을 하지 않고 운영해야 하는것 입니다.
그러나 대산 구장에 전화를 해 보니까 3.4월 2개월 동안 휴장을 한다는것 입니다.
무슨 법적 근거로 휴장을 하는것 인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휴장을 한다면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다른 체육시설(수영장,헬스장)에서는 사정상 이용 못할시 단 하루치라도 이용료를 반환해 주는것 처럼 휴장기간 2개월에 대한 연회비를 반환해 주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