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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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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 상세보기

창원실내수영장 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
작성자 최…
댓글 0건 작성일 2025-06-30

본문

7월 1일부터  수영장 시설 이용료를 문화비 공제 받을 수 있다고하는데 적용시설에 실내수영장이 뜨지않습니다. 거제나 함안, 함양, 고성과 같은 지역의 체육센터는 소득공제 적용시설이던데 창원 시설공단의 수영장이나 헬스장은 소득공제 적용 시설이 아닌가요?
「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박욱진 / 담당시설 : 창원실내수영장 / 작성일 : 2025-07-02 14:08:41

고객님 반갑습니다.

고객님의 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에 관한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먼저 창원실내수영장을 이용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수영 강습료는 문화비 소득공제 안내에 따르면 시설이용료와 교육비용의 구분이

없는 50% 적용되는 항목으로 일반 결제와 소득공제 전용 결제 수단으로 2회 나누어 결제되어야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 현재 카드사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에 의해 단일건의 분할 결제 기능을

지원하지 않고 있어 우리 공단을 포함한 타 수영 시설에서도 신청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5(신용판매 방법) 1매의 매출전표로 처리하여야 할 거래를 거래일자를 변경

하거나 거래대금을 분할하는 등의 방법으로 2매 이상의 매출전표로 처리하여서는

안됩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 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에 이 문제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소득공제 정책변경 또는 별도의 안내사항에 따라 추후 소득공제가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한국문화정보원 소득공제 고객센터(1688-0700) 또는 창원시설공단 창원    실내수영장 민원담당자 (T:712-067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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