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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 반갑습니다.
○ 고객님의 『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에 관한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 먼저 창원실내수영장을 이용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수영 강습료는 문화비 소득공제 안내에 따르면 시설이용료와 교육비용의 구분이
없는 50% 적용되는 항목으로 일반 결제와 소득공제 전용 결제 수단으로 2회 나누어 결제되어야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 현재 카드사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에 의해 단일건의 분할 결제 기능을
지원하지 않고 있어 우리 공단을 포함한 타 수영 시설에서도 신청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5조(신용판매 방법) ⑤ 1매의 매출전표로 처리하여야 할 거래를 거래일자를 변경
하거나 거래대금을 분할하는 등의 방법으로 2매 이상의 매출전표로 처리하여서는
안됩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 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에 이 문제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소득공제 정책변경 또는 별도의 안내사항에 따라 추후 소득공제가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 추가 문의사항은 한국문화정보원 소득공제 고객센터(1688-0700) 또는 창원시설공단 창원 실내수영장 민원담당자 (T:712-067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