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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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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환불관련 상세보기

창원실내수영장 수영장 환불관련
작성자 신…
댓글 0건 작성일 2025-04-15

본문

[환불 요청서]

수신: 창원시설관리공단 수영장 담당자 귀하
작성일: 2025년 4월 15일
작성자: 신영민
연락처: [연락처 기입]
이용 지점: 종합수영장

안녕하세요.
2025년 4월 15일, 귀 시설의 수영장 일일이용권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이용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일 사용 개시 전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전액 환불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결제 시 ‘당일 내 환불’이라는 조건에 대한 사전 고지를 명확히 받지 못했으며, 이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1. 결제 금액의 전액 환불


2. 환불 처리 완료 후 확인 연락



※ 필요 시 카드 결제 내역, 이용하지 않은 출입 기록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소비자 보호와 친절한 처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영민
「수영장 환불관련」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박욱진 / 담당시설 : 창원실내수영장 / 작성일 : 2025-04-16 17:00:54

고객님 반갑습니다.

고객님의 수영장 환불관련에 관한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먼저 창원실내수영장 이용에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한 말씀을 드리며,

일일입장 자유수영을 이용하시지 못한 부분에 대한 환불처리는

카드 결제내역(영수증) 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면 확인 후 전액 환불처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창원시설공단 창원실내수영장 민원담당자

(T:712-067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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