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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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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에서 바라본 의창스포츠센터의 외관을 포함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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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창스포츠센터 시설 이용료 인상 안내 아래 숨김 텍스트로 제공

    창원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개정에 따른 시설 이용료 인상

    • 대상: 수영, 헬스, 생활체육
    • 적용시기: 2025. 1. 1.부터 1월 프로그램 이용 대상자부터 적용(장기등록포함)
    • 인상액 : 수영강습(월 5,000원)/헬스(월 4,000원)/생활체육(일부 종목월 5,000원)
    • 시행배경 : 복지 수요증가 및 물가 인상 등에 따른 시설 기본 운영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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